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母(모)로서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
입소일 기준으로 3년(사정에 따라 1년 단위 2년 연장 가능)